대전 이전기관.기업 종사자 주거여건 개선된다...특공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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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전기관.기업 종사자 주거여건 개선된다...특공지침 개정

  • 승인 2021-01-19 15:22
  • 수정 2021-05-03 10:28
  • 신문게재 2021-01-20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대전지역 이전기관과 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거환경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전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대전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이전기업 종사자의 이주시점, 기업 이전 기준일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대상자 인정기준 및 추천자 선정 등 운용 상 혼선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기업유치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청절차 ▲신청자격 ▲추천순위 배점기준 ▲부정 신청자의 특별공급 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이전기관·기업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개정된 특별공급 신청요건은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전 거주 등이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 요건을 '대전 거주' 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 △소속기관 재직기간 △가족 수 등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비율을 높혀 인구유입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시는 공급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더불어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전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대전시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대전시 주택건설공급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3만 4945호다. 이중 공동주택이 2만 5528호, 임대주택은 4857호,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4560호로 예정돼 있다. 특히 탄방1구역과 용문1.2.3구역은 대어급 분양단지로 꼽혀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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