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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시가 불법적으로 작성된 시행사의 관련서류를 현장 검토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처리 하면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30년 이상 정든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떠나야 할 딱한 처지에 처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시행사편에서 인·허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인천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조건부로 득하고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지난해 초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실시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수용재결 신청시 이주대책 수립 및 진행상황을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못 박았다.
또한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갈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고 해당사실을 수용재결 신청시 첨부해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JK도시개발은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류를 시에 제출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수용재결 심의서류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했다는 것이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실례로 JK는 효성지구 종전 시행사의 대표이사였던 A모씨를 보상협의회 회장으로 내세웠고, 이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도 지급받은 토지주(수용대상 아님)들과 이미 이주보상금을 지급 받고 효성지구에서 나간 사람들(수용대상 아님)을 '보상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한 후 협의를 하여 회의결과를 마치 전체 거주민들의 의견인 양 회의결과를 호도하고, 서류상으로는 마치 지속적으로 성실한 협의를 다 한 것처럼 작성, 제출해 '중토위'에서 실시인가 조건과 토지수용재결 신청 시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보상협의를 위해 논의하자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참석자들의 방명록 등에 서명을 받아놓고 이를 마치 보상협의회 구성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심지어 해당 당사자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시행사측으로부터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제출된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당사자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명의도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시행사대표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사는 지토위의 수용재결 가결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강제수용이 기정사실인 양 현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JK가 현재 법적 보상금 지급도 않은 채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거주민들에게 퇴거통첩 통보서를 보내 강제퇴거를 위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역 곳곳에 "2월부터 철거를 시작하니 2021년 1월 31일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이주촉구문을 내걸며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관련서류가 큰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오는 29일 강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중토위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만들어진 시행사의 불법서류를 현장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검토없이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만약 시행사가 합법적인 절차와 합의를 거쳐 원만한 협상을 했다면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사업에 협조했을 텐데 시행사의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거주민들을 무시·위협하면서 이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을 강행하며 퇴거하라는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시행사한테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시는 중토위에서 시행사에게 부여한 실시인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제대로 확인 검증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의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 관계자는 "비대위 대부분 사람들이 보상과 관련, 무관한 사람들이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보상절차를 지켜 잘 진행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토위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위원회가 열리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고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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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