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산소방서, 전경 사진 |
서산소방서는 오는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에 대해 불시 교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차 단속은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관계인의 소방관리 책임을 강화해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소방특별조사반이 편성돼 시·군별 각 소방서가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예고 없이 불시 교차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및 피난통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관계인의 자율적인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예천 119안전세터를 비롯해 대산, 동부, 해미, 부석, 성연, 119구조구급 센터 등 7개 안전센터와 서산지역 741.21(㎢) 1개 읍과 9면을 관할하고 있다. 178,424명의 주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및 항만시설을 비롯해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대규모 공업지대를 관할로 하고 있어 충남 서해안 일대 소방 행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