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다자녀 가구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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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다자녀 가구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군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 승인 2021-01-22 13:06
  • 수정 2021-05-16 02:15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보도자료05,08,09_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이며, 대출이자 4.5%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정책-다자녀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 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2회 지원하던 사업을 상시로 확대했고 이번 사업을 통해 출생률 감소의 완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가구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1항):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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