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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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확대

둘째 아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두 지원

  • 승인 2021-01-22 20:04
  • 수정 2021-05-13 00:0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5.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 지원 대상 확대 안내물
서산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확대 안내물



서산시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이전에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산모에 한했다.

이달부터는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출산자에 한하며, 소급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상세)을 지참해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용율 서산시 건강증진과장은"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많은 산모가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서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후조리도우미는 산모의 예정일에 맞추어 입실 계획을 세우고, 예비산모에게 산전교육을 한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개인자료를 기록한다. 섭식 등의 생활계획을 세우고, 관련 프로그램, 면회시간, 공동생활의 주의점 등을 안내한다.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 보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관찰하여 건강기록표, 성장점검표에 기록한다. 산후 질병예방을 위해 각종 의료장비 및 위생장비를 다룬다. 

 

신생아의 생리적인 변화 등에 관한 산모의 문의에 응대한다.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상 이상 징후를 보일 때는 산모 또는 보호자 동의 아래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다.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며, 발육과정을 점검하고, 성장점검표를 기록한다. 의료기관 의료진의 왕진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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