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정치/행정
  • 세종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수관원: 굴비 등 성수품 및 수입증가 활어,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양동엽 원장,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될 때는 적극 제보" 당부

  • 승인 2021-01-24 11: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특사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 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자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 단속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원장은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검역, 검사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업무와 수출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의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검사를 비롯하여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존을 위하여 양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업무와 기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39년 총독부 수산제품검사소로 출발해 광복 후 1949년 상공부 중앙수산검사소로 바뀌었다. 1961년 농림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된 후 여러차례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33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소속과 명칭이 바뀌었다. 2015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산시 영도구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남동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민간 분양 드물었던 세종, 올 하반기 4000여세대 출격
  3.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전국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워야
  4. 갑천 한빛대교 교각에 물고기떼 수백마리 '기현상'… 사람손으로 흩어내며 종료
  5. 대전경찰, 병원서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
  1. [썰] 박범계, '대전·충남통합시장' 결단 임박?
  2. "두 달 앞둔 통합돌봄 인력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3. [건양대 학과 돋보기] 논산캠퍼스 국방으로 체질 바꾸고 '3원 1대학' 글로컬 혁신 가속페달
  4. 모교 감사패 받은 윤준호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장
  5.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헤드라인 뉴스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대전 갑천에서 물고기 떼 수백 마리가 교각 아래 수심이 얕은 곳으로 몰려드는 이상 현상을 두고 대규모 방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고기 떼가 손바닥만 한 길이로 대체로 비슷한 크기였다는 점, 또 붕어 외 다른 어종은 이번 기현상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보 1월 13일자 6면 보도> 13일 오후 1시 30분께 유성구 전민동 한빛대교 교각 주변, 물과 지면이 만나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물고기가 몰려드는 현상이 재차 확인됐다. 최초로 발견된 날보다는 확연하게 개체가 줄어 십여 마리 정도 수준이었지만, 사흘째 같은 장소에서 비..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1조 원대 살림을 이끌며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실현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재임 8년 내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 군정 성과의 규모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이 선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지난 8년은 대규모 재정을 운용하며 굵직한 정책 성과를 쌓아온 시간이었다. 동시에 그의 생활 방식은 군정의 규모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꾸준히 회자돼 왔다. 행정 책임자의 삶의 선택이 정책 못지않은 메시지를 던진 사례로 읽히는 이유다. 박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