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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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수관원: 굴비 등 성수품 및 수입증가 활어,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양동엽 원장,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될 때는 적극 제보" 당부

  • 승인 2021-01-24 11: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특사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 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자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 단속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원장은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검역, 검사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업무와 수출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의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검사를 비롯하여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존을 위하여 양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업무와 기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39년 총독부 수산제품검사소로 출발해 광복 후 1949년 상공부 중앙수산검사소로 바뀌었다. 1961년 농림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된 후 여러차례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소속과 명칭이 바뀌었다. 2015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산시 영도구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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