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명절선물 등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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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명절선물 등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승인 2021-01-25 14:06
  • 수정 2021-05-04 14:3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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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정치인 등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먼저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자에겐 과태료 감면,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절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9500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서 4만 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1만 8000원 장아찌 세트 제공과 후보자 측근이 주류와 음식물 280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도 위반 사례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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