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착한 임대료 운동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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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착한 임대료 운동에 팔 걷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임대인이 상생하는 문화 확산 희망

  • 승인 2021-01-27 10:0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소-1)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을 한 목소리(One Voice)로 홍보하고 확산하는 착지(着地)챌린지('착한임대료 지원정책'의 줄임말) 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김 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하는 한편 SNS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지난 20일 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버팀목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지역 내 확산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쳐있는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임대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단체나 개인(건물주)에게 2021년분 재산세 감면’을 하는 정책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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