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의원 겸직 금지… 찬반 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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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의원 겸직 금지… 찬반 논란 이어져

지방의원 의정활동 전념 위해 전면금지 필수
의원 재정적 독립성 위해 신고제 운영이 바람직
생계형 시·구 지방의원 경우 사퇴 고민하기도

  • 승인 2021-02-16 16:16
  • 신문게재 2021-02-17 4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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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경(중도일보DB).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겸직 전면 금지가 필수라는 입장과 이해충돌이 이뤄지지 않는 선에서 신고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의원의 재정적 독립성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겸직 금지 조항의 적용이 광역의회(대전시의회)까지인지, 기초의회(자치구의회)까지인지도 아직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생계형 지방의원의 경우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원의 50%까지 전문인력의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을 가지게 돼 행정기관을 감시·견제하게 됐다. 추가로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에서 2018년 6명, 2019년 6명, 2020년 7명의 의원이 겸직 신고를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경우 청탁과 민원에 자유로울 수 없어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초·중학교 운영위원회로 봉사하거나, 강사나 가르치는 일로 후학 양성을 위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 대전시의원은 "의원이 겸직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이나 이해관계를 이용해 합리적이지 않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위원회나 감사를 역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을 제외하고 평의원들은 업무추진비와 같은 활동비가 없어 오히려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모 자치구의원은 "구의원 월급만으로 찾아가는 주민 민원을 듣기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 정책보좌관을 달래듯 주는 것은 탁상행정을 부추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원 겸직뿐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재차 세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일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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