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몸집 커지는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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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몸집 커지는 지방의회

대전 11명·세종 9명·충남 21명… 전문인력 충원
의회사무처 3급 0명→1명에서 최대 4명까지 기대
시행령 발표에 기초의회 적용·인력 변동 가능성도

  • 승인 2021-01-21 18:56
  • 신문게재 2021-01-22 3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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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년인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광역의회와 기초(자치구)의회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몸집이 커진다.

의원들을 보좌할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현재 조직개편 체계에서 팀별 조직도 세분화된다. 조직구성이 구색을 갖추면서 소속 인원도 늘고 자연스럽게 직급 상향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의회 전문인력이 늘어나는데, 2022년부터는 전체 의원 수 4분의 1이 '정책 지원 전문인력'으로 충원된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2023년엔 2분의 1까지 충원돼 총 1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생기고, 세종은 최대 9명, 충남도의회은 21명까지 전문인력 충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원 2명당 1명씩 정책 보좌관을 주고 조례안이나 법률적 검토, 정무 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통과 이전에는 의원들이 지역구 면담과 민원처리, 시·도청 등 행정처리를 위한 업무 등으로 정작 조례 발의나 정책 고민이 부족했던 불만들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커가면서 직급도 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시의회의 경우 현재 2급 이사관인 사무처장과 함께 4급 서기관 직책만 8명이다.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현재 4급 자리에서 2자리 정도가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되고 더 많아진 인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내부에서도 자체 승진과 순환 보직으로 원활한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서기관급 이상으로 세종시의회는 2급(처장) 자리가 1명, 4급 3명, 충남도의회는 2급 1명,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는 4급은 12명으로 모두 3급 부이사관 직책은 없다.

조직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원이 늘고 이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도 필요해 대전시의회는 별관 신축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지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인력은 사무공간이 없어 운영수석전문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해 4명이 근무 중"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의회 직원이 늘어난다면 남은 회의실이나 전문관실을 나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시청사도 비좁은 상황에 의회 별관까지는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담당관을 신설해 향후 후속 조치 등을 위한 로드맵을 짤 계획이다. 충남은 도의회 청사에 장애인체육회 등 산하기관이 외부로 이전하면서 사무공간 마련에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세부 시행령이 개정 가능성이 있고 이후 발표까지는 의원당 2명당 1명 수준의 전문 인력 보좌관 수나 주민자치회 조항도 추가될 수 있다. 또 기초의회까지는 전문인력 충원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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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중도일보DB).
대전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인원충원이나 전문인력 보충이 기초의회까지 적용될지는 개정안 발표 이후까지 기다려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시행령이 나오고 의회 인적 규모 등이 정해지면 순차적으로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상임위원장들 회의를 통해 의회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의견 나누고 이에 대한 연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세종=이상문·내포=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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