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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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주거자금 대출 잔액 2.5% 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지원

  • 승인 2021-02-23 09:4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고성군청 여름
고성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고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 전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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