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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 KBSI 원장(오른쪽)과 유석재 KFE 원장이 합의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SI 제공 |
이번 계약은 KBSI의 부설기관이던 국가핵융합연구소가 KFE로 독립 법인화하면서 양 기관의 토지 분할과 일부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을 위해 체결됐다.
합의에 따라 2만8319㎡의 토지가 무상임대방식으로 KFE에 제공되며, 임대 기간은 40년이다. 최종 합의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도출했다.
신형식 원장은 "각 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상생 발전을 통해 정부출연연으로서ㄴ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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