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지원연-핵융합연, 토지 무상임대 계약체결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기초과학지원연-핵융합연, 토지 무상임대 계약체결

핵융합연에 40년 장기 무상임대

  • 승인 2021-02-23 15:44
  • 수정 2021-05-10 14:00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ㅁ
▲신형식 KBSI 원장(오른쪽)과 유석재 KFE 원장이 합의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SI 제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23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과 토지 임대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출연연 간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로 과학기술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번 계약은 KBSI의 부설기관이던 국가핵융합연구소가 KFE로 독립 법인화하면서 양 기관의 토지 분할과 일부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을 위해 체결됐다.

합의에 따라 2만8319㎡의 토지가 무상임대방식으로 KFE에 제공되며, 임대 기간은 40년이다. 최종 합의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도출했다.



신형식 원장은 "각 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상생 발전을 통해 정부출연연으로서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연구소로 본래 국가핵융합연구소였다. 

 

그러나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이 본격화되고,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설립 필용성이 대두돼 독립하게 됐다. 

 

국제핵융합실험로와 함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건설 운영으로,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책임과 역할은 현재 막중한 상황이다. 

 

이날 계약체결로 양 기관은 시설사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