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지원연-핵융합연, 토지 무상임대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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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지원연-핵융합연, 토지 무상임대 계약체결

핵융합연에 40년 장기 무상임대

  • 승인 2021-02-23 15:44
  • 수정 2021-05-10 14:00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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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 KBSI 원장(오른쪽)과 유석재 KFE 원장이 합의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SI 제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23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과 토지 임대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출연연 간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로 과학기술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번 계약은 KBSI의 부설기관이던 국가핵융합연구소가 KFE로 독립 법인화하면서 양 기관의 토지 분할과 일부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을 위해 체결됐다.

합의에 따라 2만8319㎡의 토지가 무상임대방식으로 KFE에 제공되며, 임대 기간은 40년이다. 최종 합의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도출했다.

신형식 원장은 "각 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상생 발전을 통해 정부출연연으로서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연구소로 본래 국가핵융합연구소였다. 

 

그러나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이 본격화되고,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설립 필용성이 대두돼 독립하게 됐다. 

 

국제핵융합실험로와 함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건설 운영으로,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책임과 역할은 현재 막중한 상황이다. 

 

이날 계약체결로 양 기관은 시설사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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