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양면 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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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양면 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자원 보호와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위해

  • 승인 2021-02-24 09:38
  • 수정 2021-05-11 19:10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보도자료08_신양면의용소방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모습01
신양면의용소방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모습

예산군 신양면의용소방대(대장 엄상섭)는 지난 23일 봄철산불예방을 위해 면내 주요 산불 취약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은 ▲'봄철 논·밭누렁 소각행위 집중단속 ▲입산자 대상 화재예방 집중홍보 ▲각종 취사행위와 소각행위 금지 안내 ▲차량을 통한 가두방송 ▲홍보물 배부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엄상섭 의용소방대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불로부터 안전한 신양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한국에서는 소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읍·면 단위까지 의용소방대의 설치가 가능한데(제86조 1항), 이 경우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그 직을 희망하는 자로 구성되며,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제86조 2항).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가 발생할 때에만 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일 외에도 경우에 따라 민방위업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비상시 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제87·91조). 의용소방대의 운영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하며(제90조), 화재시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을 지급받는다(제88조).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제89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평시에도 소집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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