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사범대학, 2021학년도 교원임용시험 437명 합격

  • 전국
  • 공주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2021학년도 교원임용시험 437명 합격

  • 승인 2021-02-27 00:07
  • 수정 2021-05-14 16:41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대-마1크

국립 공주대학교는 2021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에서 총 43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2019학년도 407명, 2020학년도 485명과 2021학년도 437명이 합격하는 등 최근 3년간 교원임용 합격자 400명 이상 배출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범대학 곽승철 학장은"특화된 교육과정과 열정적인 맞춤형 지도, 담임교수제를 통한 상담활동, 전공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한 결과이며 명실상부한 교원양성 명문 대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현장 밀착 미래지향 교육리더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성교육, 수업전문성, 창의융합교육, 현장적응, 원격교육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주대 사범대학은 교원역량강화 4대 프로그램 운영, KNU-명품교사 인증제, 국제교사 자격취득 프로그램, 창의융복합 콜라주교육과정, 교사외 학교 밖 교육전문가 양성, 또래상담 프로그램, 유네스코 협력학교, 해외원격교육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국립공주대학교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으로 1948년에 공주사범대학으로 개교했다. 199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학, 2001년 공주문화대학, 2005년 천안공업대학을 통합하면서, 지금의 4개 캠퍼스, 7개 단과대학,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을 갖춘 2만 2천여명 규모로 성장해나갔다. 

 

공주대학교는 공주 신관캠퍼스, 공주 옥룡캠퍼스, 예산캠퍼스, 천안캠퍼스 등 4개 캠퍼스에 사범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간호보건대학·산업과학대학·예술대학 등 7개 단과대학이 있고, 본부 소속의 국제학부가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