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 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오주영 기자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4d/20260210010100062911.png)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4d/118_20260214010012320000539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