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운영 근거 조례' 제정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서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운영 근거 조례' 제정

  • 승인 2021-03-03 18:00
  • 수정 2021-05-07 18:0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됐다. 전면 시행 전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1개 축소된 총 128개로 제정됐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충청남도 조례는 충청남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