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됐다. 전면 시행 전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1개 축소된 총 128개로 제정됐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충청남도 조례는 충청남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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