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에 감사장 전달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동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에 감사장 전달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삼성동새마을금고 본점·동대전농협 본점
작년 피해 예방에 앞장… 경찰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

  • 승인 2021-03-10 16:08
  • 수정 2021-05-16 23:54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210310)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감사장 전달 (1)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삼성동새마을금고 본점 감사장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경찰 제공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서민 경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금융권의 협조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은 금융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이어나간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앞장선 우수 금융기관 3곳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교동 동부서장은 지난 9일 오전 대전 동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삼성동새마을금고 본점·동대전농협 본점을 차례로 방문해 감사장과 예방보상금 등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우수 금융기관에 선정된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는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지난 1월 15일과 20일 총 4번에 걸쳐 2600만 원 피해를 막았다.  

신한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 감사장 전달 후 기념촬영
삼성동새마을금고 본점은 직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등 총 3번에 걸쳐 6000만 원 피해를 예방했다.

동대전농협 본점은 현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의 언행 등을 수상하게 여겨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 지난해 1월과 10월 2건의 피해를 예방해 우수 금융기관에 선정됐다.

인동
동대전농협 본점 감사장 전달
이교동 동부경찰서장은 "최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건수는 줄었으나 대면 편취로 인한 피해액은 증가하는 만큼 은행 창구에서 다액 현금을 인출 할 경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금융사기 피해 의심 시 112신고 등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시민·은행 직원을 상대로 피해 예방 홍보와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