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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천800명을 선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최대 3억원)·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2020년에 총 4천800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천800명을 포함해 모두 6천6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3년간 지원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 기여 등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1천600명)보다 선발 규모를 200명 더 늘렸다. 올해 사업에는 전년 대비 477명이 증가한 총 3천511명이 지원(경쟁률 2대1)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농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뒤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소득·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 경력을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하여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직불카드 형태로 지급돼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농지나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사업 선정자는 창업자금(3억 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선발된 대상자들은 일정 시간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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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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