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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
시는 신둔면 넋고개(광주분기점) ~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여주분기점)까지 제한속도 70킬로 미터에서 60킬로 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정비를 맞쳤다.
주요 시내 권 국지도로인 이섭대천로를 비롯한 증신로, 영창로, 설봉로 등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 우선 적으로 속도를 하향 조정했고, 추가 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하서는 30km 이하의 속도제한 및 과속신호단속 카메라를 함께 설치해 안전한 도로교통 운영을 개선했다.
시와 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정착과 이천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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