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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가운데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백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해수부는 1948년 7월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된 뒤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하였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하여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년 8월 8일,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처·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밑에 3실(기획조정실·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 3국(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항만국) 7관 38과(관 포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해양조사원·어업관리단·국립해사고등학교·해양수산인재개발원·지방해양항만청(11개소)·해양안전심판원·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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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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