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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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추진

15개 품목 생산 어가 대상, 13일부터 신청...9월30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 승인 2021-04-12 11: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바우처

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가운데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백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해수부는 19487월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된 뒤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하였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하여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88,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밑에 3(기획조정실·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 3(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항만국) 738(관 포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해양조사원·어업관리단·국립해사고등학교·해양수산인재개발원·지방해양항만청(11개소해양안전심판원·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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