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 강원도 |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중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외에서 영업한 사실을 같은 법 상인조직에서 영업 사실을 확인 가능한 경우이거나 관할 시·군청에서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여 관리하거나 도로법상의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복확인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이 시군에서 지급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김권종 도 경제진흥과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많은 노점상들이 이번 기회에 제도권에 편입되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향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춘천=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한가희 기자

![[현장] 응급실 시계에 새해는 없다네…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02d/118_20260101010000692000016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