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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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오존경보제 시행

  • 승인 2021-04-14 17:40
  • 수정 2021-05-06 17:28
  • 신문게재 2021-04-15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충남도 로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이 주민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로,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측정해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

올해는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논산 성동, 예산 삽교, 태안 원북)를 추가로 설치하여 도내 전 시군 37곳에서 오존농도를 실시간 측정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에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2차 오염 물질인 오존은 기온이 높고 상대습도가 낮으며 바람이 약하게 불 때 높게 나타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해 두통과 기침, 가슴 압박,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힌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경보 시에는 모든 도민이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지난해 오존 주의보 발령은 총 29회이며, 이 가운데 20회(69%)가 6월 햇볕이 강한 오후에 발령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대비 기온상승 및 풍속·강수일수 감소 영향으로 올 3월 충남 오존농도 평균값 17%(0.054ppm), 최댓값 46%(0.075ppm) 상승했다"며 "올해 고농도 오존 발생증가 및 오존주의보 첫 발령일도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대기오염경보) 규정에 의한 "오존오염경보 및 예보제"를 1995년 7월 1일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실시했다. 매년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현재는 인천지역을 포함한 전국 6대 도시 및 경기, 충북, 충남 등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 중에 있다.

 

오존경보는 오염경보제의 일종으로 오존농도가 0.12ppm/h 이상일 때는 주의보를 내리고, 0.3ppm/h 이상일 때는 경보, 0.5ppm/h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내리는 등 오존농도에 따라서 3단계로 발령된다. 오존오염도가 기준 아래로 낮아질 때는 이를 해제한다.

 

오존농도가 0.12ppm/h 이상일 때는 눈과 코를 자극, 불안감과 두통을 유발하며 호흡수를 증가시킨다. 0.3ppm/h이상일 때는 호흡기의 자극, 가슴압박 및 시력감소를 일으키며, 0.5ppm/h 이상 폐기능 저하, 기관지 자극 및 패혈증 등의 인체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극에 민감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들은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높은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존은 태양빛이 강하고, 공기의 이동이 적을때 많이 발생하므로 여름철이나 정오를 전후하여 태양빛이 강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오존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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