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대 10차선 간선도로 '도안대로' 용계동 주민 이전에 명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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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대 10차선 간선도로 '도안대로' 용계동 주민 이전에 명운 달렸다

지역민 보상절차,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 지연
용계동 남은 8가구 이주민 정착지 요구에 대전시 '난감'
7월 20일 명도소송 변론기일… 원만한 합의 이뤄낼까
6월 현재 공정률 48%, 개통땐 교통분산 효과 매우 커

  • 승인 2021-06-20 18:27
  • 수정 2021-06-25 21:23
  • 신문게재 2021-06-21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유성구 도안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도안대로' 도로개설 공사가 내년 10월을 완공 시점으로 잡았지만, 용계동 일대 주민과의 이전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로공사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나, 용계동 원주민들은 "이주민 정착지 요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며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도안대로 공정률은 6월 현재 48%다. 상하수도 매설 등 기본작업은 끝났고 구간 내 생태통로는 8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전을 하지 않은 8가구가 거주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달 초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표조사도 부분 완료했다. 또 지난주부터는 공사 시작점 일대에 벌목 작업을 착수해 후속 작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도안대로 (전경)3
용계동에서 바라본 도안대로 공사현장 모습. 벌목되지 못한 중심부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용계동 주민들의 거주지다. 사진=대전시
약 5년간 해결하지 못한 주민과의 갈등을 풀어야만 목표 시일 내 완공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고민은 크다. 명도소송까지 갔던 대정동 사례는 대법원에서 대전시가 승소하며 일단락됐지만, 용계동은 최종 8가구가 이전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7년 고시 당시부터 주민들은 보상을 위한 첫 절차인 실태조사를 거부해 왔다. 때문에 대전시는 등기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을 진행했고, 법원에 공탁을 걸어 소유권을 모두 대전시로 가져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계동도 현재 대정동처럼 명도 소송 중이다. 남은 13가구는 이주민 정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민 정착금과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했음에도 개발 구역에 토지를 원한다. 시장의 특별지시로 아파트 특별공급도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도안도로는 10차선으로 대전 간선도로 가운데 최대 규모다. 관저동에서 도안동, 그리고 충남대학교까지 직선 도로로 관통해 일대의 혼잡했던 교통량 해소가 기대된다. 개통까지 1년 4개월가량이 남았지만, 조기 개통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질 만큼 숙원 사업으로 꼽히기도 한다. 도안 2단계 27·28블록과 29~31블록에 아파트 분양도 예고하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안대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도안대로 (전경)2
생태통로는 8월께 완료된다. 생태통로를 넘어서는 관저동 일대로 이어지는 도로다. 사진=대전시
그러나 이전을 거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용계동의 한 주민은 전화 인터뷰에서 "대전시는 이주 정착금 1200만 원과 평당 4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시가를 보상해주겠다고 한다. 이 과정도 강제수용과 집행으로 이뤄지면서 초기 대응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계동은 강씨 집성촌이었고, 몇몇 가구는 4대째 사는 원주민 동네다. 특별분양을 준다 해도 이전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전할 수 있는 정착지를 원한다.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대전시는 이주민들이 원하는 인근 개발토지는 민간회사의 소유로 시가 지원하는 건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전시와 용계동 이전 거부 주민과의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명도소송 변론기일은 내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과 합의만 이뤄지면 도안대로는 조기 개통도 가능하다. 그 외 절차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안대로는 총공사비 1200억 원 가운데 이전 보상비가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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