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발언 방해에 욕설까지... 충남도의회 J모 의원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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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발언 방해에 욕설까지... 충남도의회 J모 의원 '빈축'

김명숙 의원 "5일동안 사과나 징계조치 없어... 납득 안돼"
김명선 의장에 징계요구... 90일내 본회의서 징계여부 결정
J의원 전체문자로 "정중히 사과하겠다... 심려끼쳐 송구하다"

  • 승인 2021-07-22 14:54
  • 수정 2021-07-22 16:04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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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J모 의원이 상임위 공식회의에서 동료의원의 발언을 막고, 욕설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J의원이 상임위 공식회의에서 수차례 동료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열린 농수산해양위원회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날 영상회의록에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이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업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장의 조직 운영능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J의원이 수차례 반말과 함께 고성으로 불만을 표출해 정회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정회 직후에도 J의원은 책자를 집어 던지고 "뭐야 이거 씨", "이런 ×발' 등의 욕설을 한 것이 인터넷 생중계로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당시 J의원의 욕설 동영상은 일부 편집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김명숙 의원 지난 21일 김명선 의장에게 J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나 흘렀지만, J의원이 (본인에 대한) 사과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숙 의원은 "당일 상임위원회의 회의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중이었고, 그 당시 회의장에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자리였다"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5일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84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과 규정을 보장받기 위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J의원은 기자단에 전체문자를 통해 "의원 간 문제가 더이상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발언과 행동이)적절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 김명숙 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의장에게 제출된 징계요구서는 90일 이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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