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2일 전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관련 소송에서 토지주 40여명으로부터 환매권 취득 발생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토지주들에게 26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1심과 2016년 2심 모두 패소한 시는 지난 21일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원금 98억원과 가산금 16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1016억6000만원, 지난해 발생한 폭우피해 594억7500만원 등 모두 1611억3500만원을 투입, 재정적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 삼중고를 겪게 된 시는 현안사업과 필수 사업의 추진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 19 대응 등 일시적 투입된 지출을 재정비하고 관성적 재정지출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발전적 변화를 이끌 전략적 재정 투자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5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아 원금보다 가산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재정을 운용해 코로나 19 시대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2022년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단절없는 발전의 재정 운용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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