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000억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인정범위.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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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000억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인정범위.지원금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세부기준 공고
최고 지원금 2000만원까지
경영위기업종 택시 등 165개 추가
지원금 목마른 피해업 해소 기대

  • 승인 2021-08-12 16:30
  • 신문게재 2021-08-13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대학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전지역 대학가 상권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텅텅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도일보 DB>
정부가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자금의 특징은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도록 했다.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을 추가해 총 277개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집합금지의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새로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에 접수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도심 식당과 대학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겪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집합금지와 영업금지 업종의 경우 영업 손실이 막대해 정부의 지원만 기다려 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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