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 추진…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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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 추진…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도 잡는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배출 금지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등 배출시간 준수

  • 승인 2021-08-27 09:0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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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22일 동안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또 추석 선물세트와 관련해 과대포장 점검도 집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일부터 17일까지는 대규모 시민 대청결 운동 대신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가 주된 활동이다.

대전시는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전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에서 상황실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해마다 그랬듯 올해도 추석 연휴 기간인 18~21일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을 금지한다.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15시부터 21시까지, 공동주택은 17시부터 23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백화점, 대형매장 등 추석선물 세트류에 대한 과대 포장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서울시와 제주시는 추석선물 과대포장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다. 몇몇 업체는 이미 플라스틱 대신 종이 포장을 사용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과대포장 억제 정책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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