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 세대주 아닌 성인 개인별로 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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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 세대주 아닌 성인 개인별로 25만 원 지급

대전시 시비 450억 포함한 3820억원 달해
6일부터는 온라인, 첫주만 5부제로 신청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연말까지 소진해야

  • 승인 2021-08-31 16:1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지역경제 선순환은 물론 추석 앞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대전시는 시비 450억 원을 포함한 3820억 원을 123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와 별도 기준에 따른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포함이다.

올해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세대 주에게 일괄 지급했던 방식과는 달리 1인당 25만 원을 성인 개인별로 지급한다. 미성년자는 기존대로 세대 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30일부터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사전 알림을 신청할 수 있고, 6일부터는 카드사 앱과 웹,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온통대전, 대덕e로움을 통해 진행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카드사 제휴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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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오프라인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로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째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를 시행한다. 월요일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카드에 곧바로 충전된다. 지급 받은 금액은 올해 말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 계열사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통대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가구소득 상위 20%에 해당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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