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죽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지정… 대전 총 18.43㎢ 9개 지구 달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유성구 죽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지정… 대전 총 18.43㎢ 9개 지구 달해

대전교도소 이전하는 방동과 도심융합특구 선화동은 5년
투기 거래 우려 지역으로 일정 규모 거래시 허가 받아야

  • 승인 2021-09-01 14:48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인 유성구 죽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신규 지정한다.

대상은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 장대동 등 4곳으로 0.85㎢에 달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죽동 일원을 포함해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9개 지구다. 총면적은 18.43㎢고, 대전시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한다.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대정동 일원은 1.22㎢다. 2013년 최초 지정했고, 이후 줄곧 재지정을 통해 사업부지를 투기로부터 보호해왔다. 이곳은 2023년까지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7.12㎢로 지정권자 이관이 된 사례다. 국토부에서 대전시로 이관됐고,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 지정돼 있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0.07㎢로 안산과 지정 기간이 같다.

유성구 죽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유성구 죽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대덕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는 1년이다. 0.36㎢ 규모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덕구는 사업이 진행 중이나 일부 보상 처리가 안돼 짧게 1년으로 지정됐고, 안산이나 장대는 행정절차 기간 중이기 때문에 3년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이뤄지는 방동 일대는 0.91㎢인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은 2.90㎢ 규모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동과 소제동 0.87㎢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고, 도심융합특구지구인 선화동 일원은 0.21㎢로 올해 3월 사업 발표와 함께 지정됐다. 지정 기한은 5년이다. 대덕구 상서 공공주택지구도 5월 선정과 함께 4.77㎢에 달하는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지정했다. 상서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사례다.

대전시는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계약 효력 또한 없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