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 10월부터 시행...9억 매매 수수료 450만원으로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10월부터 시행...9억 매매 수수료 450만원으로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상한요율 1000분의1 가감 범위 적용

  • 승인 2021-09-02 17:17
  • 수정 2022-04-28 10:15
  • 신문게재 2021-09-03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부동산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시가 9억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로 인하되며,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고지 했다.

예를 들어 A 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 시 상한요율이 0.5% 이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0.4% 적용하게 된다.

현재 시행 규칙은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하며,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 이상, 2억원 미만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고,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은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관리관계 구체화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3.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4.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5.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