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 10월부터 시행...9억 매매 수수료 45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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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편안 10월부터 시행...9억 매매 수수료 450만원으로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상한요율 1000분의1 가감 범위 적용

  • 승인 2021-09-02 17:17
  • 수정 2022-04-28 10:15
  • 신문게재 2021-09-03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부동산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시가 9억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로 인하되며,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고지 했다.

예를 들어 A 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 시 상한요율이 0.5% 이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0.4% 적용하게 된다.

현재 시행 규칙은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하며,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 이상, 2억원 미만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고,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은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관리관계 구체화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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