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철거 논란 중단 옛 충남도청사 시민소통협력공간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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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철거 논란 중단 옛 충남도청사 시민소통협력공간 공사 재개

기존 건물 내부 철거시 담당 구청 인허가 절차 미이행
향나무 사건까지 난항… 적법 절차 거쳐 대수선공사 진행
10월 말 종료되는 옛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용역 결과 촉각

  • 승인 2021-09-23 16:11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무단 철거로 중단했던 옛 충남도청사 내 시민소통협력공간 공사를 재개한다.

이 사업은 담당 구청의 인허가를 받고 신고 후 내부 공사를 해야 했지만, 해당 절차를 누락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향나무 등 도청사 내부에 있던 수목까지 절단하는 사건까지 겹쳐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첫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반기 진행했던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3개 동과 관련해 긴급 안전조치를 건축 허가권자인 중구청의 대수선공사 승인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할 대수선은 철골 기둥 증설과 기존 기둥 보수, 노후된 목재지붕틀 철거, 철골지붕틀 교체, 지붕 방수다. 공사 기간은 2개월로 예정돼 있다.

충남도는 원형 복구를 요청한 수목 식재도 진행 중이다. 폐기한 수치보다는 적지만 그동안 밀식 형태였다는 점을 충남도가 인지하고 있어 적정 품종과 시기, 수종을 협의하며 식재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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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충남도청사 전경.
다만 관건은 10월 말쯤 나올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다. 현재 대전시가 진행 중인 소통협력공간과 추진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등도 용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용역 결과에서 대전시가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과 반대 내용을 담을 경우 소통협력공간 사업은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 용역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충청권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전시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옛 충남도청사가 지역에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옛 충남도청사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고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께 최종 소유권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지용환 국장은 "우리가 소유주는 아니지만 최대한 협의를 통해 3개 동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통협력사업 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안다. 10억 상당 규모고, 건축공사 재개에 별도의 시비를 투입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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