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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2000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2019년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고시됐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5조의 11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는 학교, 문예회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설치·유치 지원이 확실하게 게재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법과 다르게 경제적 논리로만 학교설립을 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학교를 설립하느냐는 해석과 다를 바 없다.
지자체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공장 유치와 학교는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도 지자체의 사정을 알고 만들어진 것인데 교육부만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부여군민들은 학교가 있어야 인구도 유입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조차도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부여여고는 문화재청이 백제 시대 사비왕궁 터를 발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전이 결정됐고, 교육부는 이 계기로 부여고와 통합을 유도하기 시작하면서 부여군민들의 분노를 샀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전을 결정한 부여여고를 갑자기 통합을 유도하자 부여군민들은 22일 터미널과 시내 곳곳에서 단독이전을 주장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 앞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와 동문들은 오는 26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부여여고 이전 결정은 오는 2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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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