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버린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기업... 허용치 530배 넘어도 폐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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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버린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기업... 허용치 530배 넘어도 폐수 방류

道특사경 도내 총 8건 적발
유해물질 무허가 배출 걸려

  • 승인 2021-10-31 15:05
  • 수정 2021-10-31 15:08
  • 신문게재 2021-11-01 4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적발
경기도특사경에서 적발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ㄱ' 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ㄴ' 업체는 한 달에 약 200t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ㄷ'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라며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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