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부터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적용… 사적모임 12명, 음성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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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월부터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적용… 사적모임 12명, 음성확인제 도입

보건소 발급 음성확인제 결과따라 시설별 이용 제한
1단계 운영기간 4주, 평가 기간 2주 거쳐 2단계 추진

  • 승인 2021-10-29 16:07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사적 모임은 최대 12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 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복귀하기 위한 단계적 방역 수칙이 나왔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31일 자로 종료된다.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첫 일상 회복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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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해제 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24시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 등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만 이용 할 수 있다. 앞으로 보건소가 발급하는 '음성확인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단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음성확인제는 음성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유효기간 자정까지 효력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4명, 접종자 8명이다. 행사와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되면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인원을 제한한다.

대전시는 "이번 체계 전환 운영 기간은 4주다.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 다음 2단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개편 중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 받는 경우는 일상회복 전환은 전면 중단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과 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등 비상계획에 들어간다.

중대본과 대전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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