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싣고 공원 누빈다… 도서관 로봇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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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싣고 공원 누빈다… 도서관 로봇 규제특례

성남시, 산업부로부터 승인
내년 3월부터 탄천산책로서
약 100권 대출 서비스 시행

  • 승인 2021-11-16 15:24
  • 신문게재 2021-11-17 4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자율주행
경기 성남시가 산업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대한상의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직접 신청하여 추진했으며 도서대출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도서관로봇(길이 1.8mX높이 1.2m*폭 1.1m, 무게 400kg)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탑재해 자율주행한다.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지점별로 일정시간 머물며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다. 공원통행은 중량 30㎏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통행이 가능했다.

시는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오는 2024년까지 탄천 산책로, 율동공원 등에서 시범 운영 뒤 2030년까지 근린공원,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 시 전역으로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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