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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산업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대한상의 제공 |
내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도서관로봇(길이 1.8mX높이 1.2m*폭 1.1m, 무게 400kg)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탑재해 자율주행한다.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지점별로 일정시간 머물며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다. 공원통행은 중량 30㎏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통행이 가능했다.
시는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오는 2024년까지 탄천 산책로, 율동공원 등에서 시범 운영 뒤 2030년까지 근린공원,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 시 전역으로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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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