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공 |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대상은 11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과 음성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등이다.
행복응원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세대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개별 세대로 간주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음성행복페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그리고 앱' 또는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간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리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하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 군은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행복응원 지원금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행복응원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복응원 지원금 소요액 94억 원은 12월 2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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