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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 전략과 투자 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분야별 대표 출연연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로 지정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전략과 투자 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연구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개발투자 기획기능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 이 때문에 ICT, 기후에너지 등 장기적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이 연구기관별로 반복·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이 기대된다. '컨트롤 타워'가 생김으로써 출연연은 분야별 전문성에 맞는 연구에 집중해 기관 간 중복사업을 피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만큼 연구 연속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전략이 글로벌 기술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편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요구된다"며 "개정안 통과로 출연연의 R&D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선 생명공학 육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구하는 내용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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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