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靑 세종집무실법 2월국회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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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靑 세종집무실법 2월국회서 처리하자"

KLJC 초청 토론회서 강조 "개헌전에라도 行首 이전"
"70개 혁신도시 200개 강소도시" 균형발전 드라이브

  • 승인 2022-01-24 12:09
  • 수정 2022-01-24 13:5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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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제공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4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토론회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법 처리 시기를 묻는 중도일보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대선정국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주장한 바 있지만 관련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주장한 것은 심 후보가 처음이다.

앞서 그는 모두 발언에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서 개헌 이전에라도 차기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 "국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수도권 등에 있는)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이전을 완료하겠다"며 "전국에 70개 혁신도시, 200개 강소 도시와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드라이브를 걸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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