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대덕구의 축산업체 단속 과정에서 폐기 대상 육류들이 발견됐다. (사진=대전경찰청) |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A씨(60)와 가공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도축장은 1월 17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한우 54마리, 돼지 391마리 등 60t이 불에 타거나 그을려 대부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 등 5명은 한우 6.5t, 돼지고기 1.5t 등 총 2억 15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정상적인 축산인 것처럼 이력 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포장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시민 제보를 받고 경찰과 대덕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 조사팀이 현장에 나가자 정육점 주인은 "직원들 설 명절 선물로 주려 했다"고 부인했다.
압수된 8t 가량의 육류는 대덕구청에서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A씨 등은 '60t중 나머지 52t은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폐기 업체 관계자도 추가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통된 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내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 |
축산 이력번호를 바꾸고 폐기 대상 육류를 가공해 판매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