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왼쪽부터 정윤호 팀장, 오세연 팀장 |
정윤호 팀장은 정당 정책홍보를 위한 관행적인 불법 현수막을 합법적인 게시대로 유동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했다.
오세연 팀장은 구 소유 공유재산을 재산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파악해 소유권 일치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관련 법률 자문 및 대전시와의 적극 소통으로 토지교환 협의를 이끌었다.
유성구는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해미 기자
![[기획] 시립 소극장 등 건립 하세월… 시민 `문화 갈증` 해소가 우선](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12d/117_2026081301000876900039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