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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재개된 2심에서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똑같은 효과"라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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