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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 두 가지가 있다.
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지원한다.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3년씩 총 6년간 중소기업에 파견, 노하우 전수와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올해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 등 약 3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한 기업당 연구인력을 최대 2명까지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조재연 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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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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