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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의 최대 난제인 청주병원 퇴거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는 신청사 건립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병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부지를 청주시에 넘기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신청사 건립의 걸림돌은 일부 해소됐지만, 청주병원의 대응이나 이전 부지 확보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지법은 2월 16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토대로 곧장 청주병원 상대의 강제집행 신청을 내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병원 측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강제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면 건물 철거와 착공이 또다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다른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청주병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 수용재결로 소유권이 이미 청주시로 넘어갔고, 보상금도 수령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항소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병원에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시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에서 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은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병원에 있는 집기류 등은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으나 문제는 환자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병실까지 쳐들어가 환자를 강제로 몰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문제라도 발생하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역으로 청주시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청주시도 이를 예상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다.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산물인 신청사에 오명을 남길 수 있어 되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 측은 청주시를 상대로 17억9181만원 규모의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청주병원 퇴거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집행 여부가 고심거리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상대로 강제퇴거를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적잖다.
시는 대안으로 병원 측이 요구하는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특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담긴 통합 시청사 건립 이행(현 부지 내 신축)을 근거로 청사 부지 내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체 부지 수의매각에 관한 특별 조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청주시 일반재산에 속한 옛 지북정수장 부지는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만 가능하다.
청주시의회는 새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는 수의매각뿐 아니라 병원 신축 이전기간 임시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병원은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된 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만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퇴거가 미뤄지면 임시청사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출된다"며 "명소소송 강제집행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쉽지 않은만큼 특별 조례 제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모두 2750억원을 들여 현재의 청사 주변에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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