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은 일본 관음사 공판서류 열람…부석사 금동보살상 소유권 소송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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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걷은 일본 관음사 공판서류 열람…부석사 금동보살상 소유권 소송 격화

대전고법 일본 관음사 요청으로 기일변경
금동상 가짜 주장 전 감정위원도 공판 참여

  • 승인 2022-03-20 18:11
  • 신문게재 2022-03-21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금동보살
금동관음보살좌상. 2012년 절도단에 의해 반입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의 요청으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항소심 공판기일이 변경된 가운데 불상의 진위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절도범들이 훔쳐 온 일본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전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공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항소심을 연기했다. 당초 3월 30일 예정이던 변론기일을 6월 15일로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이 지난 10일 이번 소송 관련 공판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 같은 날 기일변경까지 신청해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일본 관음사가 공판자료를 열람하고 기일변경 등의 직접적인 행동은 처음 관측된 것으로, 불상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공판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고려시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이 맞느냐는 진위 논란이 올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대전고법 항소심 과정에서 정부 측은 과거 문화재청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증인을 내세워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가짜라고 주장해 수개월 검증 끝에 문화재청이 진품임을 확인한 바 있다.

대전지법1
당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위조품이라고 주장을 펼친 전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지난달 재판부에 보조참가인 참여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불상에서 나온 서류에 고려시대에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있고, 녹여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사 못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돼 일본 반환문제가 10년째 다뤄지고 있다. 충남 서산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에게 약탈된 것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7년 대전지법 1심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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