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2012년 절도단에 의해 반입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항소심을 연기했다. 당초 3월 30일 예정이던 변론기일을 6월 15일로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이 지난 10일 이번 소송 관련 공판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 같은 날 기일변경까지 신청해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일본 관음사가 공판자료를 열람하고 기일변경 등의 직접적인 행동은 처음 관측된 것으로, 불상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공판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고려시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이 맞느냐는 진위 논란이 올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대전고법 항소심 과정에서 정부 측은 과거 문화재청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증인을 내세워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가짜라고 주장해 수개월 검증 끝에 문화재청이 진품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돼 일본 반환문제가 10년째 다뤄지고 있다. 충남 서산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에게 약탈된 것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7년 대전지법 1심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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