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부문화공원 불법 흡연부스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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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부문화공원 불법 흡연부스 철거명령

- 신부문화공원 담당부서 서로 미루기
- 시민 "공유재산 불법사용 징수해야"

  • 승인 2022-04-05 14:50
  • 신문게재 2022-04-0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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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문화공원 흡연부스 전경. 사진=네이버 로드뷰
<속보>= 천안 신부문화공원이 또다시 금연공원에서 흡연공원으로 전락했다는 중도일보의 지적과 관련, 천안시가 불법가설건축물인 흡연 부스의 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중도일보 4월 1일자 12면 보도>

시에 따르면 신부문화공원은 공유재산 상 공원관리과 소유로 공원관리과는 공원의 조경만 관리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는 공원 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남구보건소는 금연지도 및 흡연 적발, 청소는 신안동사무소, 건축물 신고는 동남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제각각 나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취재 과정에서 공원에 설치된 흡연 부스가 불법가설건축물로 확인되면서 행정적 문제까지 불거졌다.



그동안 공원 관리의 경우 일자리경제과와 공원녹지과로 두 개의 부서가 관여해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가설건축물 해결을 위해 동남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신부문화공원은 시유지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며 시유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는 동남구 건축과로 문의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흡연 부스를 설치한 상인회에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당시 설치된 흡연 부스는 상업지구 중심에 있는 신부문화공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자구책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인회가 흡연실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상가를 위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무단으로 시유지에 들여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흡연 부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금연공원에서 흡연공원으로 변질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이모(29)씨는 "2020년쯤부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흡연 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깨끗한 공원으로 탈바꿈했으면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며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깨끗한 공원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과 관련해 신부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행정적 한계가 있다"며 "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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