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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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유명무실

  • 승인 2022-04-06 17:55
  • 수정 2022-04-28 15:15
  • 신문게재 2022-04-07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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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 거주하는 A 씨는 체육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심한 부상을 당해 병원을 데려가던 중, 아이가 약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단순 사고인 줄 알았던 아이의 상처가 학교폭력의 흔적이라고 생각한 것.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A 씨의 자녀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징계를 받게 됐다. 학교장 재량으로 인해 A 씨의 자녀와 가해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가 됐다. 하지만 전학 등에 해당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교 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A 씨는 자녀의 심리적인 상황 등을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학교폭력 발생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장 판단 아래 최대 3일까지 분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학 조치가 아니기에 같은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되려 일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 전학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보호, 피·가해 학생 분리, 가해 학생 출석 정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급교체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학급 변경만으로도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없어 직접 전학을 다니고 있다.

대전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A 씨는 "제 아이도 운동을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긴 했으나 결국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가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일시적인 탓에 피해자가 직접 전학을 가는 일에 대해 교육당국은 전학 조치는 징계 8호에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8호는 전학, 9호가 퇴학이다. 피해 학생 입장에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 전학 조치를 만능 해결책으로 봐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입장에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순 있으나, 교육계에서 무조건 전학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안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또한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본인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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