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26일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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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법 26일 법사위 상정

오후 2시부터 與野 합의 처리 전망
초고속 입법 현실화 되나 기대감↑
균형발전 지방선거 절박감 반영돼

  • 승인 2022-05-25 18:54
  • 수정 2022-05-25 19:3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 제공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25일 오후 이같이 합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와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잇따라 통과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법사위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화 완료를 위한 9부 능선인 법사위를 돌파하면 세종집무실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둔다.

여야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할 경우 빠르면 5월 국회 처리가 기대된다.

세종집무실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첫 제출된 지 5개월 만에 초고속 입법이 현실화된다.

그만큼 여야가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시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세종집무실법 초고속 입법 배경으로 6·1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최대 격전지인 충청권 민심 선점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에선 광역단체장 4석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 서로 승리를 예단할 수 없는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뒤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가 지난달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1분기 안에 착공한다는 방안이 명시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여는 데 이 자리에서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을 직접 언급할지 주목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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