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03 17:55
  • 신문게재 2022-07-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인이 없는 분들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상속법이란 참으로 세상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크 트웨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이 세법일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므로,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1/2을 가산하여 받게 된다. 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고, 친자, 양자, 혼외자 모두 같다. 사망자가 입양된 사람이고 그 자녀가 없다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형제도 이복형제, 동복형제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평등의 가치관이 확산하면서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법이었고, 1960년 민법의 제정으로 다른 자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심지어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1979년에 이르러서야 출가하지 않은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은 많았으니,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경우 대습상속을 받아도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체의 차별은 1991년 개정으로 간신히 없어질 수 있었으니, 그리 오래된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비추어보자면 놀랍기만 하다.

1997년 지금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을 어느 항공사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 일가족이 모두 숨졌고,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사위 한 명만이 살았다. 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인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7년 전에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장인의 형제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비록 장인과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처와 그 자녀가 죽은 일 때문이니, 그 슬픔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상속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유언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만능이 아닌 것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원래 정당한 몫의 1/2까지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었던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서는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에 서로 더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다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상속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골치가 아픈 문제를 남기는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곧잘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만들어내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아무 연고 없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 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전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를 남기고 가시니,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늑구'가 비춘 그림자…대륙사슴·하늘다람쥐 우리곁 멸종위기는 '진행중'
  2. [속보] 與 대덕구청장 후보 '김찬술'…서구 전문학·신혜영, 동구 황인호·윤기식 결선행
  3. '공기·물·태양광으로 비료 만든다' 대전기업 그린팜, 아프라카 농업에 희망 선사
  4.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정책 일단은 '긍정'… 앞으로 더 많은 변화 필요
  5. 與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승리…국힘 김태흠과 빅뱅
  1.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2. 세종예술의전당, 국비 6.9억 확보… 공연예술 경쟁력 입증
  3. [기고] 지역 산업 생존, 성장엔진 인재 양성에 달렸다
  4. 김선광 "중구를 대전교육의 중심지로"… '중구 8학군 프로젝트'
  5. 대전·세종·충남 수출기업들 중동전쟁 리스크 숨통 트이나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 충청 지선 뇌관 현실화…野 "정치 사기" vs 與 "추후 지원"

행정통합 충청 지선 뇌관 현실화…野 "정치 사기" vs 與 "추후 지원"

좌초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 추경 예산안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예산이 누락 된 것이 트리거가 됐는 데 이를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재명 정부가 매년 5조 원씩 총 20조 원 지원이라는 파격적 재정 특례를 내세워 통합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출범을 앞두고 기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충청권에서도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필요한 예산 177억 원이..

[세월호 참사 12주기] 정부·여야 추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되나
[세월호 참사 12주기] 정부·여야 추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되나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특히 사회적 재난과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처음으로, 사회적..

김태흠vs박수현, 충남도 수성·입성 관심 고조… 관건은 천안·아산
김태흠vs박수현, 충남도 수성·입성 관심 고조… 관건은 천안·아산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수성에 성공할지, 박수현이라는 새로운 도백이 탄생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 지사는 보령·서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민선8기 충남도에 입성,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를 원활하게 이끌어왔다는 강점이 있다. 박 후보는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거치는 등 정부 여당과 원활한 관계 및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이다. 각자의 장점이 뚜렷해 상당한 접전이 예상된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판단이다. 다만 양측 모두 천안·아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