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03 17:55
  • 신문게재 2022-07-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인이 없는 분들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상속법이란 참으로 세상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크 트웨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이 세법일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므로,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1/2을 가산하여 받게 된다. 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고, 친자, 양자, 혼외자 모두 같다. 사망자가 입양된 사람이고 그 자녀가 없다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형제도 이복형제, 동복형제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평등의 가치관이 확산하면서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법이었고, 1960년 민법의 제정으로 다른 자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심지어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1979년에 이르러서야 출가하지 않은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은 많았으니,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경우 대습상속을 받아도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체의 차별은 1991년 개정으로 간신히 없어질 수 있었으니, 그리 오래된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비추어보자면 놀랍기만 하다.

1997년 지금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을 어느 항공사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 일가족이 모두 숨졌고,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사위 한 명만이 살았다. 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인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7년 전에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장인의 형제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비록 장인과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처와 그 자녀가 죽은 일 때문이니, 그 슬픔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상속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유언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만능이 아닌 것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원래 정당한 몫의 1/2까지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었던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서는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에 서로 더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다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상속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골치가 아픈 문제를 남기는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곧잘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만들어내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아무 연고 없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 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전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를 남기고 가시니,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가능해요
  2. [문화 톡] 서양화가 이철우 작가의 또 다른 변신
  3. 유퀴즈부터 한화이글스, 늑구빵까지! 늑구밈 패러디 폭주 '대전은 늑구월드'
  4. 대전 동부서, 길고양이 토치 학대한 70대 남성 구속영장
  5. 충남대병원, 폐암 정밀진단 첨단 의료장비 도입…조기진단으로 생존율 기대
  1. [4월 21일 과학의 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
  2. "대학 줄 세우는 졸속 정책"…전국 국공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개선 촉구
  3. 대전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2주 계도 후 집중단속
  4.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더젠병원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 위한 정기후원 협약
  5. 한국유네스코대전협회 임원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탐방

헤드라인 뉴스


‘백제왕도 특별법’ 세번째 도전… 22일 법사위 심사 통과여부 촉각

‘백제왕도 특별법’ 세번째 도전… 22일 법사위 심사 통과여부 촉각

충청인의 뿌리이자 고대 삼국시대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백제의 옛 도읍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두 차례 폐기됐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 올라서면서 공주·부여·익산을 잇는 역사 도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2..

늑구 관련 마케팅 `활발`... 늑구빵부터 AI합성 `밈`까지
늑구 관련 마케팅 '활발'... 늑구빵부터 AI합성 '밈'까지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포획된 늑대 '늑구'에 대한 유통업계의 시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 빵집에선 늑구를 모티브로 한 '늑구빵'이 등장했고, 온라인상에선 대전과 늑구를 조합한 '밈' 현상도 나타나는 등 관련 마케팅이 붐처럼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빵집인 하레하레는 최근 동물원에서 탈출해 포획된 늑대 늑구를 빵으로 늑구빵을 출시했다. 하레하레 대전 도안점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3시 50개 한정해 판매하고 있다. 또 일부 개인 제과점 등에서도 늑구를 형상화한 빵을 진열해 판매하면서 SNS 등에서 화..

`중동전쟁 파고 넘었다` 코스피 6388.47 신고점 경신
'중동전쟁 파고 넘었다' 코스피 6388.47 신고점 경신

중동전쟁 충격으로 한때 500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가 두 달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이익 성장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점을 경신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올해 2월 27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6347.41)를 단숨에 돌파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전 같은 소방훈련 실전 같은 소방훈련

  •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

  • 대전오월드 재창조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대전오월드 재창조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꼭 멈추세요’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꼭 멈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