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03 17:55
  • 신문게재 2022-07-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인이 없는 분들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상속법이란 참으로 세상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크 트웨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이 세법일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므로,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1/2을 가산하여 받게 된다. 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고, 친자, 양자, 혼외자 모두 같다. 사망자가 입양된 사람이고 그 자녀가 없다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형제도 이복형제, 동복형제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평등의 가치관이 확산하면서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법이었고, 1960년 민법의 제정으로 다른 자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심지어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1979년에 이르러서야 출가하지 않은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은 많았으니,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경우 대습상속을 받아도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체의 차별은 1991년 개정으로 간신히 없어질 수 있었으니, 그리 오래된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비추어보자면 놀랍기만 하다.

1997년 지금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을 어느 항공사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 일가족이 모두 숨졌고,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사위 한 명만이 살았다. 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인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7년 전에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장인의 형제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비록 장인과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처와 그 자녀가 죽은 일 때문이니, 그 슬픔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상속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유언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만능이 아닌 것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원래 정당한 몫의 1/2까지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었던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서는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에 서로 더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다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상속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골치가 아픈 문제를 남기는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곧잘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만들어내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아무 연고 없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 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전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를 남기고 가시니,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2. 대전시 공기관 직원, 평가위원 후보 610명 명단 유츨 벌금형
  3. 천안의료원 응급실, 전문의 6인 체제로 24시간 상시운영
  4. 천안박물관, '붉은말과 함께하는 설날 한마당' 개최
  5. 한국타이어 '나만의 캘리그라피' 증정 이벤트 성료

헤드라인 뉴스


`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도모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가운데 대전에서 매년 반복되는 급식 갈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된 둔산여고 석식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에는 학교급식 인력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그동안 급식조리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리사 한 명당 식수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학교 졸업 20주년이 되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풋풋한 마음이 실제로 결실을 맺었다. 13살에서 33살이 된 그들은 20년 만에 교실로 돌아와 13살 과거의 자신이 33살 현재의 나에게 쓴 편지를 수신했다. 대전 원앙초등학교는 2월 14일 오후 2시 20년 전 제1회 졸업생들을 초청해 당시 졸업을 앞두고 '20년 후의 내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쓴 편지의 개봉식을 가졌다. 원앙초는 서구 관저동에서 2005년 3월 31학급으로 개교했고, 2006년 2월 16일 1회 졸업식에서 168명이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 골목부터 달라지던 시절이 있었다. 대문은 누구를 환영하던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설빔을 차려입고 골목을 뛰어다녔으며 어른들은 이웃집을 오가며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2020년대의 설은 사뭇 다르다. 명절은 여전히 달력 속 가장 큰 절기지만 그 풍경은 빠르게 바뀌며 이제는 사라지거나 점점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귀성길을 준비하는 모습과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1990~2000년대만 해도 명절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이 흔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