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03 17:55
  • 신문게재 2022-07-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인이 없는 분들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상속법이란 참으로 세상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크 트웨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이 세법일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므로,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1/2을 가산하여 받게 된다. 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고, 친자, 양자, 혼외자 모두 같다. 사망자가 입양된 사람이고 그 자녀가 없다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형제도 이복형제, 동복형제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평등의 가치관이 확산하면서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법이었고, 1960년 민법의 제정으로 다른 자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심지어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1979년에 이르러서야 출가하지 않은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은 많았으니,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경우 대습상속을 받아도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체의 차별은 1991년 개정으로 간신히 없어질 수 있었으니, 그리 오래된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비추어보자면 놀랍기만 하다.

1997년 지금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을 어느 항공사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 일가족이 모두 숨졌고,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사위 한 명만이 살았다. 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인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7년 전에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장인의 형제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비록 장인과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처와 그 자녀가 죽은 일 때문이니, 그 슬픔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상속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유언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만능이 아닌 것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원래 정당한 몫의 1/2까지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었던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서는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에 서로 더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다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상속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골치가 아픈 문제를 남기는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곧잘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만들어내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아무 연고 없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 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전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를 남기고 가시니,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세종시장 與 '탈환' vs 野 '수성'
  2. 천안법원, 영업신고 않고 붕어빵 판매한 60대 여성 벌금형
  3. 나사렛대, 방학에도 '책 읽는 캠퍼스'…독서인증제 장학금·인증서 수여
  4.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한기대,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5. 천안시, '지속가능한 도시' 박차…지속가능발전협 제23차 총회
  1.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정례회
  2. 천안청수도서관, '천천히 쓰는 시간, 필사' 운영
  3.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 위탁 행정절차 준비 완료
  4.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뜨레 목요장터 참여 아파트 모집
  5. 천안법원, 모의총포 제작 및 판매 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與 탈환 vs 野 수성 `혈투`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與 탈환 vs 野 수성 '혈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자들의 선거 레이스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장차 행정수도를 이끌어 갈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탈환', 국민의힘은 '수성'의 목표로, 한치의 양보 없는 혈투가 예고된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세종에서 탄생한 '보수 지방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자리를 지켜낼지, 현직 최민호 시장에 맞설 대항마가 누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시장 후보까지 다자구도가 연출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제9대 지방선..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등 당 안팎에선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2026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 마련을 넘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성공이란 숙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39만 의 벽을 허물고, 수도 위상의 특화 도시로 나아가는 핵심 기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합강동(5-1생활권) 스마트시티 현주소는 아직 기반 조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로드맵에 올라탄다. 논란을 빚은 '자율주행 순환존'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핵심 권역인 선도지구 분양에 앞서 주변의 양우내안애 아스펜(698세대)과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580세대), LH 공공분양(995세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