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03 17:55
  • 신문게재 2022-07-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인이 없는 분들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상속법이란 참으로 세상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크 트웨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이 세법일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므로,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1/2을 가산하여 받게 된다. 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고, 친자, 양자, 혼외자 모두 같다. 사망자가 입양된 사람이고 그 자녀가 없다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형제도 이복형제, 동복형제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평등의 가치관이 확산하면서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법이었고, 1960년 민법의 제정으로 다른 자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심지어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1979년에 이르러서야 출가하지 않은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은 많았으니,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경우 대습상속을 받아도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체의 차별은 1991년 개정으로 간신히 없어질 수 있었으니, 그리 오래된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비추어보자면 놀랍기만 하다.

1997년 지금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을 어느 항공사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 일가족이 모두 숨졌고,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사위 한 명만이 살았다. 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인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7년 전에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장인의 형제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비록 장인과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처와 그 자녀가 죽은 일 때문이니, 그 슬픔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상속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유언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만능이 아닌 것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원래 정당한 몫의 1/2까지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었던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서는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에 서로 더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다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상속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골치가 아픈 문제를 남기는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곧잘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만들어내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아무 연고 없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 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전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를 남기고 가시니,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교육감 후보 4자 구도 판세, 여전히 혼조세
  2. "연기·연동면·해밀·산울동 적임자"… 찐 마을 사람 '김순주'가 뛴다
  3. 세종시 집현동의 잃어버린 5년, '정영원'이 되살린다
  4. '교류의 문' 연 대전여성기업인협회 "서로 돕는 협회 만들어가자"
  5.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1. [날씨] 25일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26일부터 많은 비
  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디지털 융합 K-ESG 혁신 표준화 포럼' 킥오프 회의 개최
  3. 한기대, 이원익 선생 유적지 탐방...청렴을 배우다
  4. 천안시, 안서동 대학가 청년 프로그램 '더 체이서' 성료
  5. 백석문화대, 2026학년도 학생홍보대사 19기 위촉식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형 공장 화재·기름 오염·사망사고", 서산 잇단 사건사고에 시민들 `불안 확산`

"대형 공장 화재·기름 오염·사망사고", 서산 잇단 사건사고에 시민들 '불안 확산'

서산지역 곳곳에서 대형 공장 화재와 교통 사망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공장 대형 화재로 수백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가 하면, 도로에서는 70대 자전거 운전자가 대형 화물차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가장 큰 사고는 5월 24일 오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크레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다. 이날 오전 8시54분께 시작된 불은 자동차 범퍼 도장시설 내부로 빠르게 번졌고, 공장 상공에는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

천안법원, 태국서 대마 흡입 및 밀반입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천안법원, 태국서 대마 흡입 및 밀반입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은 크로스백을 소지한 채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수 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김태흠 선거벽보 누락… 충남선관위,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김태흠 선거벽보 누락… 충남선관위,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6.3지방서거 선거벽보 게시 과정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벽보가 누락돼 충남선관위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24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천안시서북구선관위는 지난 23일 김태흠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선거벽보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위탁업체가 선거벽보를 비닐벽보판에 넣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을 확인, 업체를 통해 선거벽보를 다시 첩부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는 철저히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선거관리기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