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03 17:55
  • 신문게재 2022-07-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인이 없는 분들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상속법이란 참으로 세상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크 트웨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이 세법일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므로,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1/2을 가산하여 받게 된다. 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고, 친자, 양자, 혼외자 모두 같다. 사망자가 입양된 사람이고 그 자녀가 없다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형제도 이복형제, 동복형제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평등의 가치관이 확산하면서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법이었고, 1960년 민법의 제정으로 다른 자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심지어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1979년에 이르러서야 출가하지 않은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은 많았으니,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경우 대습상속을 받아도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체의 차별은 1991년 개정으로 간신히 없어질 수 있었으니, 그리 오래된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비추어보자면 놀랍기만 하다.

1997년 지금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을 어느 항공사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 일가족이 모두 숨졌고,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사위 한 명만이 살았다. 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인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7년 전에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장인의 형제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비록 장인과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처와 그 자녀가 죽은 일 때문이니, 그 슬픔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상속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유언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만능이 아닌 것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원래 정당한 몫의 1/2까지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었던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서는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에 서로 더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다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상속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골치가 아픈 문제를 남기는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곧잘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만들어내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아무 연고 없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 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전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를 남기고 가시니,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고추 병해충 방제 '골든타임'…예찰·방제 당부
  2. 라미드그룹,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내 국제수준 5성급 호텔 개발 본격화
  3. 예산군, 계룡아파트 일원 도로 확장 본격화…병목 해소 기대
  4. 세종 신라스테이까지 공매로…"깊어진 상권 침체의 늪"
  5.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들, 향후 절차와 계획은?
  1. 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2. [WHY이슈현장] 기관명은 대전중수청, 첫발은 세종에서…수사 효율 쟁점
  3. [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4. 세종 '행정수도법' 통과 힘 받는다… 국회의장까지 '합심'
  5. 아산시 목련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역사는 기회가 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움직일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의제가 됐던 것도 국민의 염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세종시 역시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가 열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같이 선언했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결집이 공식화됐다. 내달 출범..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세종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열과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퇴생이 매년 늘면서, 세종의 교육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전략적 학업 중단' 현상이 확산하면서, 학업 중단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고등학교 자퇴생은 332명으로, 전체..

박수현 충남지사, 김민석에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본사 유치" 전폭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 김민석에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본사 유치" 전폭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충남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면담을 요청해 온 인물"이라며 김 후보와의 면담 사실을 밝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상대적 손실과 내포신도시의 정체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 떠납니다’ ‘여름 휴가 떠납니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