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03 17:55
  • 신문게재 2022-07-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인이 없는 분들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상속법이란 참으로 세상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크 트웨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이 세법일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므로,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1/2을 가산하여 받게 된다. 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고, 친자, 양자, 혼외자 모두 같다. 사망자가 입양된 사람이고 그 자녀가 없다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형제도 이복형제, 동복형제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평등의 가치관이 확산하면서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법이었고, 1960년 민법의 제정으로 다른 자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심지어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1979년에 이르러서야 출가하지 않은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은 많았으니,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경우 대습상속을 받아도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체의 차별은 1991년 개정으로 간신히 없어질 수 있었으니, 그리 오래된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비추어보자면 놀랍기만 하다.

1997년 지금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을 어느 항공사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 일가족이 모두 숨졌고,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사위 한 명만이 살았다. 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인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7년 전에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장인의 형제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비록 장인과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처와 그 자녀가 죽은 일 때문이니, 그 슬픔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상속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유언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만능이 아닌 것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원래 정당한 몫의 1/2까지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었던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서는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에 서로 더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다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상속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골치가 아픈 문제를 남기는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곧잘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만들어내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아무 연고 없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 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전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를 남기고 가시니,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짜뉴스 3.0 시대 -민생과 시장 경제 보호 위한 대응전략
  2. [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수용자 돌볼 의사 모집공고만 3번째…"치료와 재활이 곧 교정·교화인데"
  3. 충남대병원 공공부문,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세미나 개최
  4. 한국수자원공사, 2026 홍수기 맞춰 '댐 시설' 사전 점검
  5. 대전 공공재활병원 피해 부모들 “허위치료 전수조사해 책임 물어야"
  1. ‘인상 vs 동결’ 내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향방 촉각
  2. "취지 빠진 정책, 출발선은 같아야"…서울대 '3개'만 만들기 논란 지속
  3. 대전 급식 파행 재현되나… 차질 우려에 교육감 후보 중재 나서기도
  4. 장기 정지 원전설비 부식 정도 정확히 측정한다… 원자력연 실증 완료
  5. 지방선거 전 행정수도법 통과 불발에 세종 정치권 '유감'

헤드라인 뉴스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본격… 대전, 연구집적 경쟁력 통할까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본격… 대전, 연구집적 경쟁력 통할까

대전시가 정부의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뛰어들 채비를 마치면서, 국내 최대 연구개발 집적지가 실제 산업 거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 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자 대전도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한 연구 인프라를 앞세워 유치전에 가세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8일까지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등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술 변화 속도와 산업 불확실성을 고려..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큰 실망감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두고 보완..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지역 곳곳에서 신생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을 비롯해 채소·과일, 정육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서다. 기존 상권과 달리 신규 창업 점포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확장되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22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신생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신생 핫플레이스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로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곳을 뜻한다. 8만 88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 자연 속 힐링 요가 자연 속 힐링 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