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에 관한 흔한 오해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에 관한 흔한 오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8-07 10:33
  • 신문게재 2022-08-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뢰받는 사건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짐작하곤 한다. 최근 상속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가정법원의 재판 중 이혼보다 상속 사건이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실감이 난다. 이렇게 상속 분쟁이 늘어나게 된 까닭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식 변화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이때 상속법은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어떤 때는 상속법 때문에 되려 다툼이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그중에서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상속법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은 경우에 미리 재산 증여를 해놓으면 남은 상속재산만 가지고 자녀들이 알아서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상속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시에 생전에 증여받은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평하게 상속분대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자녀들이 억울해서 어디 가만히 있겠는가.



두 번째로 미리 증여를 해도 모두 포함해서 나눈다고 하니, 그러면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 몰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고 한들 나머지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어 원래 받았어야 하는 몫의 2분의 1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괜히 자녀들 사이에 다툼만 생기게 하는 꼴이다.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따로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일부 상속인의 이기심이다. 놀랍게도, 부모의 생전에 지원을 상당히 받은 적이 있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형제자매에 비해 자신이 조금 덜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게 상속재산분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생전의 지원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모두 포함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형제자매를 잃고 싶지 않다면 법의 충고를 새겨들을 일이다.



네 번째는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채무는 받지 않는 것으로 포기를 할 수 없느냐는 약간은 순진한 발상이다. 애초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누군들 재산만 받지 채무를 상속받으려 하겠는가. 상속 포기는 채무만이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기한다는 선언이다.

다섯 번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이제 누구도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줄 잘못 알기도 한다. 법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것. 대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한 명은 법원에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기로 하는 방법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기여분에 대한 오해이다. 형제들 중 부모에게 평소 관심도 없었고 잘 찾아뵙지도 않았던 사람이 똑같이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잘 모셨던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함정은, 법원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효행 정도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역주행 사고 경차 운전자 사망
  2. 지방선거 품은 세종시 2분기, 미완의 현안 대응 주목
  3. 지방선거 후 '세종시 3분기'...새로운 전환점 맞는다
  4. "캄보디아에 사회복지 개념 정립하고파"…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최초 외국인 박사
  5. 한국 최초 근대교육기관 설립한 선교사 '친필 서간문집' 복원
  1. [상고사 산책]⑤단재 신채호와 환단고기
  2. 조원휘 "민주당 통합법은 졸속 맹탕 법안"
  3. 김관형의 대전시의원 출사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4. [문예공론] 門
  5. 천안법원, 장애인 특별공급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 판매한 일당 징역형

헤드라인 뉴스


2026년 막바지 세종시, 도시 완성도 한층 더 끌어올린다

2026년 막바지 세종시, 도시 완성도 한층 더 끌어올린다

2026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 한해가 다시 시작됐다. 1월 1일 새해 첫날을 지나 2월 17일 설날을 맞이하면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쪽 행복도시'로 남느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느냐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현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대의 실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4년째 인구 39만 벽에 갇히며 2030년 완성기의 50만(신도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중도일보는 올 한해 1~4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현안과 일정을 정리하며, 행정수도 완..

6년간 명절 보이스피싱 4만건 넘었다… "악성앱 설치 시 피해 시작돼"
6년간 명절 보이스피싱 4만건 넘었다… "악성앱 설치 시 피해 시작돼"

최근 6년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기간에 택배 물량이나 모바일 송금, 온라인 쇼핑 수요, 모바일 부고장 빙자 등 범죄가 집중되고 건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1~2월과 9~10월 사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4만 48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금액만 약 4650억 원에 달했다. 매년 피해 규모도 꾸준..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3월 3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지금까지 공개된 최적 경과대역보다 구체화한 후보 경과지가 위원회에 제시돼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임시 설계한 2~3개의 후보경과지 중 최종 단계의 최적 경과지 선정에 이르게 될 절차와 평가 방식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돼 의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도·가중치 평가로 최적경과대역 도출 17일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111명 규모로 재구성을 마치고 3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