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에 관한 흔한 오해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에 관한 흔한 오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8-07 10:33
  • 신문게재 2022-08-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뢰받는 사건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짐작하곤 한다. 최근 상속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가정법원의 재판 중 이혼보다 상속 사건이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실감이 난다. 이렇게 상속 분쟁이 늘어나게 된 까닭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식 변화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이때 상속법은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어떤 때는 상속법 때문에 되려 다툼이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그중에서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상속법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은 경우에 미리 재산 증여를 해놓으면 남은 상속재산만 가지고 자녀들이 알아서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상속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시에 생전에 증여받은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평하게 상속분대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자녀들이 억울해서 어디 가만히 있겠는가.



두 번째로 미리 증여를 해도 모두 포함해서 나눈다고 하니, 그러면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 몰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고 한들 나머지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어 원래 받았어야 하는 몫의 2분의 1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괜히 자녀들 사이에 다툼만 생기게 하는 꼴이다.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따로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일부 상속인의 이기심이다. 놀랍게도, 부모의 생전에 지원을 상당히 받은 적이 있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형제자매에 비해 자신이 조금 덜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게 상속재산분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생전의 지원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모두 포함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형제자매를 잃고 싶지 않다면 법의 충고를 새겨들을 일이다.



네 번째는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채무는 받지 않는 것으로 포기를 할 수 없느냐는 약간은 순진한 발상이다. 애초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누군들 재산만 받지 채무를 상속받으려 하겠는가. 상속 포기는 채무만이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기한다는 선언이다.

다섯 번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이제 누구도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줄 잘못 알기도 한다. 법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것. 대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한 명은 법원에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기로 하는 방법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기여분에 대한 오해이다. 형제들 중 부모에게 평소 관심도 없었고 잘 찾아뵙지도 않았던 사람이 똑같이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잘 모셨던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함정은, 법원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효행 정도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노희준 전 충남도정무보좌관,'이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2. 천안문화재단, 2026년 한 뼘 갤러리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
  3. 천안시농업기술센터, 2026년 1~2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4. 천안법원, 토지매매 동의서 확보한 것처럼 기망해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 3년'
  5.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청소년 놀이터' 운영
  1. [독자칼럼]센트럴 스테이트(Central State), 진수도권(眞首都圈)의 탄생
  2. 대전 아파트 화재로 20·30대 형제 숨져…소방·경찰 합동감식 예정
  3. 은둔고립지원단체 시내와 대전 중구 청년센터 청년모아 업무협약
  4. 백석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성장기 아동 척추 건강 선제적 관리 나서
  5. [날씨]28일까지 충남 1~3㎝ 눈 쌓이고 최저기온 -3~1도 안팎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여론` 어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여론' 어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강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시작점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24일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에서 '주민 의견 부족' 등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

대전·충남통합 추진 속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쟁 `3자 구도`로
대전·충남통합 추진 속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쟁 '3자 구도'로

대전·충남통합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쟁이 3파전으로 재편된다. 출마를 고심하던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경쟁에 뛰어들면서다. 기존 후보군인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대전·충남통합과 맞물려 전략 재수립과 충남으로 본격적인 세력 확장을 준비하는 등 더욱 분주해진 모습이다. 장종태 국회의원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그동안 장 의원은 시장 출마를 고심해왔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민주당의 대전·충청권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해야 한..

정부 개입에 원·달러 환율 1440원대 진정세… 지역경제계 "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
정부 개입에 원·달러 환율 1440원대 진정세… 지역경제계 "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본격적인 시장 개입으로 1440원대로 내려앉았다. 지역 경제계는 가파르게 치솟던 환율이 진정되자 한숨을 돌리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우려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8일 금융시장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40.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4일 1437.9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주 초 1480원대로 치솟으며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으나, 24일 외환 당국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밑 주말 만끽하는 시민들 세밑 주말 만끽하는 시민들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 성탄 미사 성탄 미사

  •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