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에 관한 흔한 오해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에 관한 흔한 오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8-07 10:33
  • 신문게재 2022-08-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뢰받는 사건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짐작하곤 한다. 최근 상속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가정법원의 재판 중 이혼보다 상속 사건이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실감이 난다. 이렇게 상속 분쟁이 늘어나게 된 까닭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식 변화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이때 상속법은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어떤 때는 상속법 때문에 되려 다툼이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그중에서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상속법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은 경우에 미리 재산 증여를 해놓으면 남은 상속재산만 가지고 자녀들이 알아서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상속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시에 생전에 증여받은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평하게 상속분대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자녀들이 억울해서 어디 가만히 있겠는가.

두 번째로 미리 증여를 해도 모두 포함해서 나눈다고 하니, 그러면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 몰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고 한들 나머지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어 원래 받았어야 하는 몫의 2분의 1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괜히 자녀들 사이에 다툼만 생기게 하는 꼴이다.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따로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일부 상속인의 이기심이다. 놀랍게도, 부모의 생전에 지원을 상당히 받은 적이 있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형제자매에 비해 자신이 조금 덜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게 상속재산분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생전의 지원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모두 포함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형제자매를 잃고 싶지 않다면 법의 충고를 새겨들을 일이다.



네 번째는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채무는 받지 않는 것으로 포기를 할 수 없느냐는 약간은 순진한 발상이다. 애초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누군들 재산만 받지 채무를 상속받으려 하겠는가. 상속 포기는 채무만이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기한다는 선언이다.

다섯 번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이제 누구도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줄 잘못 알기도 한다. 법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것. 대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한 명은 법원에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기로 하는 방법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기여분에 대한 오해이다. 형제들 중 부모에게 평소 관심도 없었고 잘 찾아뵙지도 않았던 사람이 똑같이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잘 모셨던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함정은, 법원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효행 정도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4년 10월2일 수요일
  2. 대한민국 K-축제, 세계 축제 무대서 가능성 재확인
  3. 운전자 서로 발뺌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성경찰 30대 내국인 입건
  4.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녹음파일 복사본 증거서 제외
  5. 소아암·희귀난취성 질환 환아에게 아가사랑후원금 전달
  1. 'K-효, 현재와 미래를 잇다'
  2. '낮보다 아름다운 달빛 야시장' 수익금 전액 중증장애인들 재활 위해 기탁
  3. 대전 공.사립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113명 선정 예정
  4. 기온 뚝, 쌀쌀한 대전
  5. 대전 도마·변동 9구역 건설노조 집회 '출근길 교통대란'

헤드라인 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전·세종·충남 조용한(?)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전·세종·충남 조용한(?)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과 과학, 법조, 국방, 정부대전청사 등 대전과 충남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국감 대상이지만,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종합행정기관은 올해 대상이 아니라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까지 26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31일∼11월 1일, 정보위원회는 29일∼3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31일 국감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불공정거래 최다는 한진·CJ대한통운… 과징금 최고는 쿠팡
불공정거래 최다는 한진·CJ대한통운… 과징금 최고는 쿠팡

공정거래로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이고,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대부분이 대기업군으로, 시장 질서를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

대전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체감 모처럼 `반등`... 소비자 늘고 판매실적도 상승
대전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체감 모처럼 '반등'... 소비자 늘고 판매실적도 상승

대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기 체감 지수가 모처럼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다.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소비가 늘어났고, 판매실적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로 와닿는 경기 지수가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월 대전 소상공인 경기 체감 지수는 62.2로, 8월(52.7)보다 9.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동향 조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사업체 운영자의 체감 경기 파악을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지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의정 갈등 장기화…커지는 피로감 의정 갈등 장기화…커지는 피로감

  • ‘가을을 걷다’…2024 구봉산둘레길 걷기행사 성료 ‘가을을 걷다’…2024 구봉산둘레길 걷기행사 성료

  • 기온 뚝, 쌀쌀한 대전 기온 뚝, 쌀쌀한 대전

  • 대한민국 대표 군문화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군문화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