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상속에 관한 흔한 오해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상속에 관한 흔한 오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8-07 10:33
  • 신문게재 2022-08-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뢰받는 사건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짐작하곤 한다. 최근 상속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가정법원의 재판 중 이혼보다 상속 사건이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실감이 난다. 이렇게 상속 분쟁이 늘어나게 된 까닭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식 변화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이때 상속법은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어떤 때는 상속법 때문에 되려 다툼이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그중에서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상속법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은 경우에 미리 재산 증여를 해놓으면 남은 상속재산만 가지고 자녀들이 알아서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상속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시에 생전에 증여받은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평하게 상속분대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자녀들이 억울해서 어디 가만히 있겠는가.

두 번째로 미리 증여를 해도 모두 포함해서 나눈다고 하니, 그러면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 몰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고 한들 나머지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어 원래 받았어야 하는 몫의 2분의 1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괜히 자녀들 사이에 다툼만 생기게 하는 꼴이다.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따로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일부 상속인의 이기심이다. 놀랍게도, 부모의 생전에 지원을 상당히 받은 적이 있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형제자매에 비해 자신이 조금 덜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게 상속재산분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생전의 지원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모두 포함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형제자매를 잃고 싶지 않다면 법의 충고를 새겨들을 일이다.

네 번째는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채무는 받지 않는 것으로 포기를 할 수 없느냐는 약간은 순진한 발상이다. 애초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누군들 재산만 받지 채무를 상속받으려 하겠는가. 상속 포기는 채무만이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기한다는 선언이다.

다섯 번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이제 누구도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줄 잘못 알기도 한다. 법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것. 대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한 명은 법원에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기로 하는 방법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기여분에 대한 오해이다. 형제들 중 부모에게 평소 관심도 없었고 잘 찾아뵙지도 않았던 사람이 똑같이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잘 모셨던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함정은, 법원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효행 정도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7월 본격 장마 예상…올해 평년보다 강수량 많아 '주의'
  2. 세종시 청렴도 하락세, "공정한 인사와 상호 존중이 해법"
  3.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4. 대형 참사 잇따른 대전서 '119 정밀위치추적' 전국최초 실증 나선다
  5. 충남교육청 7월 1일자 인사 단행… 부이사관 승진 2명 등 총 652명 규모
  1. 대전 RISE 평가 결과 대학들 이의제기… 등급조정 가능할까
  2.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3. 건양대병원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사업' 본격 착수
  4. [2026 기초기본캠페인]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비래초 아하교실… 기초학력 전문교원이 만드는 변화
  5. 문창동 화재피해 복구 돕는 손길

헤드라인 뉴스


[6·25 76주년] 참전유공자 ‘마지막 예우’ 지역별 제각각

[6·25 76주년] 참전유공자 ‘마지막 예우’ 지역별 제각각

"올해 6·25 참전유공자 서른다섯 분이 별세하셨어요." 매년 참전 영웅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다는 무공수훈자회 대전지부는 24일 "시간이 지나며 한 분 한 분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는 만큼 마지막까지 이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까지 대전에서 6·25 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포함한 참전용사 및 무공수훈자 125명, 지난해에는 226명이 별세했다. 무공수훈자회 대전지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매년 '장례 의전 선양 행사'를 치르고 있다. 빈소를 찾아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를 비치하고 관포 의식을 통해 경..

李 "국가 위한 특별한 희생·헌신에 특별한 보상·예우 뒤따라야"
李 "국가 위한 특별한 희생·헌신에 특별한 보상·예우 뒤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정규군은 물론 학생들은 펜 대신 총을 든 학도병이 됐고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평범한 이들도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뛰어들었다"며 "지금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 세계 e스포츠 팬들 대전에 모인다… `MSI 2026` 카운트다운 시작
전 세계 e스포츠 팬들 대전에 모인다… 'MSI 2026' 카운트다운 시작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디지털 축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2026(이하 MSI 2026)'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28일 개막을 시작으로 7월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게임 이벤트를 넘어, 대전이 세계적인 e스포츠 허브로 공고히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첫발을 뗀 MSI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에서 하반기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함께 양대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대회다. 2026년 LoL 이스포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 문창동 화재피해 복구 돕는 손길 문창동 화재피해 복구 돕는 손길

  •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월드컵 응원 고조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월드컵 응원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