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981년 동남구 유량동 27-1 일원 5만4725㎡ 부지에 연면적 3만1445㎡, 지상 11층 규모로 연수원 건축허가를 득했으며 시는 1987년 사용 승인했다.
당시 교보생명은 시로부터 그룹 연수원 신축을 위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도로부지 확보 후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명시했다.
교보생명이 개설해야 할 진입로는 안서동 호서대에서 교보생명연수원까지 폭 8m, 길이 2.5km에 달했으며 일부 토지 소유주를 제외하곤 협의를 통해 토지매매계약 등을 맺었다.
준공 당시 교보생명은 사도개설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나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도로공사까지 끝낸 상태에서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지만, 일부 불부합지가 있어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진입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돼있지 않았으며 일부 구간은 일반 개인이나 영농법인 소유의 임야로 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2017년 자신의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 시민의 민원제기를 통해 시가 기부채납이 미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시는 그룹연수원의 진입로 주변 개발로 민원이 끊이질 않아 골머리를 앓은 터에 교보생명과의 협의 뒤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키로 하고 협약까지 체결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원 진입로와 연결되는 신규도로 터널공사비 55억원과 토지보상비까지 부담키로하는 내용이었다.
교보생명 측은 신축 당시 매매계약 등을 통해 토지사용료와 보상금까지 지급했음에도 또다시 거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영농법인만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을 거부하며 컨테이너로 진입로를 막는 등 크게 반발하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도(진입로) 개설 당시 허가 조건인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서 알 수 없다"며 "뒤늦게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진입로 부지를 민원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민원인이 천안시의 토지보상에 반발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협의보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천안=황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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